과거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이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겨지면서 심각한 지방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복지예산,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여러 사업들이 그러한 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부담액이 매년 수백억∼수천억 원씩에 이른다며 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자니 돈이 없어 고민인 것이다. 자치단체로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이를테면 전북도가 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만 해도 543억 원에 이르지만 예산부족으로 겨우 47억 원만 납부했다. 496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각종 복지예산과 공모사업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복지예산 부담액은 지난 2004년 293억 원에서 올해에는 1,105억원으로 812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벌이는 공모 사업 역시 전북도는 올해 총 사업비 3145억 원 규모의 87개 사업을 따냈지만 대부분 5대5 부담비율의 매칭사업이어서 올해 부담액만 64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대부분이 돈 쓸 데는 많고 가용재원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대규모 예산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거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열악한 지방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지방세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경기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 감소 등 세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작년 전북도에 지원된 교부세도 23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복지 수준 및 삶의 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자체 재정난을 덜기 위해서는 사업 성격을 가려 정부로 이관할 것은 이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복지예산이 그런 경우다. 장기적으로는 국세 중 마땅히 지방세로 이전해야 할 세목을 검토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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