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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내 CCTV 순기능 최대 살려야

학교내 CCTV 설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모양이다. 전북도교육청이 그제 개최한 공청회에서 'CCTV는 범죄예방과 해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인권 침해 부작용이 있고 범죄억제 효과도 객관성이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

 

CCTV 설치 문제는 찬반 양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최선일 것이다.

 

지금 학교는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 일산 어린이 납치 사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노출돼 있다. CCTV 설치비율도 낮다. 도내 766개 학교 중 217개 학교에 모두 987대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율 28.3%는 전국 평균(60%)에 비해 크게 낮다.

 

반면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여건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학교와 그 주변이 취약지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한다면 방범시스템이 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할 것이다.

 

실제로 CCTV는 범죄를 해결하는 유력한 도구가 된 지 오래다. 학교 주변 폭력이나 성범죄뿐 아니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이 CCTV 기록을 분석해 해결됐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이다.

 

또 범죄 예방효과도 있다. 성폭행범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CCTV라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었다. 성폭행범 272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변에 CCTV가 있는 지 여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CCTV의 필요성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CCTV 설치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당사자들한테 동의절차를 밟는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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