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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SM 규제법안 신속하게 처리하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처리가 늦어지자 '변종 SSM'이 속속 진출해 지역 영세 상인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려면 사실상 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10개월째 표류중이다.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자 대기업들은 앞다퉈 SSM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심지어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 개점하는 등 각종 편법도 불사하고 있다. 전주시내서만 올들어 6곳이 개점했고 현재 3곳이 개점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SSM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변종 SSM' 형태로 입점하고 있다. 변종 SSM은 기존 SSM이 대기업의 직영점 형태였던 것에 비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규약에 따라 대기업이 상호 제공과 함께 개설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한뒤 수익을 일정 비율 업주와 나눠 갖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이다.

 

가맹점 형태의 SSM도 유통 대기업의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영세 상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직영점과 다를바 없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기존 슈퍼의 간판 바꿔치기 수법이 아닌 업주의 가맹방식을 취하지만 결국은 계약 규약에 따라 공급해주는 물품위주로 판매하는 등 기존 SSM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어 외지 생산품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SSM 규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기업의 SSM 진출은 더 빨라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내 영세상인들만 고사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집권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을 적극 표방하고 있다.그러나 날마다 영세 상인들이 피말라 가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도대체 이렇게 무신경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중소 상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남아 있는 영세 상인들이 살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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