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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도의원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수 전북도의원(43)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지청장 김종춘 부장판사)은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실 외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경선 지지 부탁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42)와 전모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 등은 지난 4월 장수군 A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로 하여금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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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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