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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30대 "죄질 불량" 징역 22년 6월 선고

낮엔 공장 근로자…밤엔 성폭행범

낮에는 공장 근로자로 생활하다 밤만되면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수십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모씨(30)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7월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7세 소녀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전씨의 인상착의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전씨의 행각은 용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전씨를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등 전씨는 '군산판 발바리'로 불렸다.

 

경찰 조사결과 미혼인 전씨는 낮엔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오다 밤이되면 야수로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위치추적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범행 장소에 나갔고, 또한 이동수단도 승용차가 아닌 도보로 움직이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수법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23명은 모두 10∼30대였고 오후 시간대 집에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심의 형량인 징역 25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약한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폭행을 저지르고 폭행에 이어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받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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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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