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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여성농업인 힘 키운다

박연희 시의원 5일 임시회서 지원조례 대표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다.

 

정읍시의회 박연희(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은 2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지만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5일 개회하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농민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이 2001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이에따라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정읍시여성농민회 등 정읍지역의 4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및 정읍시청 농업정책과장등이 참석해 지난달 2회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여성농업인단체들도 "여성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조역할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어 왔다"며 "각종 생산수단과 농사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임금차별도 다른직종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읍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이 없는것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소홀하다는 것이다"며 조례제정에 맞춰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연희 의원은 "여성농민은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생산의 주체이며,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불안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며 "정읍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정읍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성농민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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