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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영장 기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 단체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건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4억원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미화 5만달러를, 금융권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수억원의 금품 지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정씨는 현재 아파트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상태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시키기 어려운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속 수감된 곽 전 김제시장과 전주대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했으며, 골프장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래정씨대호군공파에 1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종중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과 관련, 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이나 공무원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검찰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52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검찰은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과 관련된 수사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과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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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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