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 또한 늘고 있다. 무보험 차량들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가 막막할 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져도 하소연할 데 조차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도내 익산시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11만5265대에 달하는 차량이 운행중에 있으나 이 가운데 9%에 달하는 1만581대의 차량이 책임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정은 도내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5월말 등록대수가 69만6409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6만여대가 무보험 차량인 셈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책임지지 않을 자유란 누구에게도 없다. 보험이 자기 구제장치이기도 하지만 타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때 무보험 차량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대포차 즉 무적(無籍)차량이다. 무적 차량은'거리의 흉기'와 다름없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라도 칠 경우에는 피해 배상은 커녕 차량 추적조차 쉽지 않다. 사고를 낸 가해자 측이 배상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불행과 함께 당한 쪽의 억울함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대포차가 익산지역에만 8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뺑소니 사고의 개연성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가 차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다. 익산지역만해도 7786대로 집계됐다. 차량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돼 있고, 최근에는 첨단 전자장비까지 설치돼 있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불법 차량들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마침 국토해양부도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을 경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무보험 차량이나 대포차, 검사도 받지 않은 차량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사회는 안락한 사회일 수 없다. 관계당국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길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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