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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전주지법, 재해인한 사망 인정 보험사에 지급 판결

아파트 추락사와 관련해 자살로 사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입증이 안된다면 보험사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8년 6월 전주 호송동 A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군(당시 15)의 아버지가 "자살이 아닌 재해사로 인정해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A군의 휴대전화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장소 유리 창틀에서 발견된 점으로 비춰보면 A군이 실족했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2008년 6월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보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사인을 뇌진탕으로 추정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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