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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해야

지난주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불이나 할머니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화재 취약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참변이 발생한 요양원에는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쿨러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장비 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 요양원은 연면적 387㎡로 소방법상 자동화재탐지기등 시설을 갖춰야 하는 연면적 600㎡보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 요양원의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고작이였는데도 현행 소방법률로는 위반이 안되는 상태였다. 실제 지난해 10월 소방서의 소방실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치매 또는 중풍등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의 소방시설이나 안전규정을 일반 건축물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있다. 노인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소방시설이나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이번 포항 참사가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포항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달 11일 부터 31일 까지 도내 256개소의 노유자시설(노인과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1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구석에 치워둔 13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포항 요양원의 경우처럼 소화기 정도만 비치해두고 규제나 점검을 끝마친 요양원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우리사회의 인구 노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부터는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노려 문을 연 요양시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007년말 647개소에서 지난해말 2627개소로 급증했다. 도내의 경우도 지난 8월 현재 175개소 노인요양시설에 5000여명이 수용돼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특성 때문에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시설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요령등의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졸속으로 설립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정조치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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