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상급식 차질 등 현안추진 '터덕'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 7월전북교육감에 취임한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선거법 위반(허위 이력기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해 이들 사건이 그의 교육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초,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남성고와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도 차질을 빚게 돼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3일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의 남성고와 중앙고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탄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고교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해 그의 판단이 다분히 자의적으로 이뤄졌음이 입증됐다.
이에 앞서 전주에 사는 전모(51)씨는 지난 9월 전북교육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허위로 기록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이 자신의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특히 당시 익산지역의 득표율을 볼 때 출신지 허위 기재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 측은 "장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익산으로 이사와 익산에서 줄곧 살아온 만큼 출신지를 익산으로 기록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선거담당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본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6.2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했는지와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 교육감과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그의 전북 교육개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전북교육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의 '민주 교육감'과 '진보성향 교육감' 이미지에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전북교육 개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김 교육감의 최대 선거공약이었던 초, 중학생 무상급식 시행마저 예산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그의 교육개혁이 시행 첫해부터 터덕거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최근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면서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그는 교육감 취임 초기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특권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지정을 취소했다가 해당 학교측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줌에 따라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좌절됐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 교육위와도 사사건건부딪치면서 그의 교육개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의회 교육위는 "전북교육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김 교육감 교육정책의 시시비비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이고,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보수층, 기득권층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자세여서 도의회와 김 교육감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김 교육감의 의욕적인 교육개혁이 번번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그의 교육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북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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