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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불씨 여전한 SSM규제 법안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이어 지난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수년째 논란을 빚어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입점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근본 대안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혹은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SSM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다. 상생법은 SSM직영점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SSM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중소상인의 몰락이라는 폐해가 본격화되면서 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지 3년여만에 SSM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게 중소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통과된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입점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 법안만으로는 전통시장 500m 밖에 입점하는 SSM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중소상인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상생법의 경우도 사업조정제도가 SSM등과 중소상인들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이가 때문에 만약 SSM이 조정을 회피하기위해 '도둑입점'을 할 때에 제어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분 51%라는 수치도 문제다. 50.9%로 조정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

 

현재 도내에는 지역상권의 붕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17개소의 SSM이 입점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SSM 규제법안 통과에 맞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하지만 규제법안의 이같은 허점 때문에 억제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은 SSM 규제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규제법안을 근본대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중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빠진 핵심내용인 전면 허가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및 판매품목 제한등을 실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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