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3일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박모 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43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하모 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 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박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65%와 3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도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하씨를 치었다.
이어 이씨의 승용차도 쓰러진 하씨를 재차 치었고 하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2억4천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인 1억2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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