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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선거사범 뿌리 뽑아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사범이 무려 2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선거가 '1인8표제'의 선거였다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우리는 공명선거 실현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후보 등은 의식과 경각심이 느슨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개탄할 일이다.

 

전주지검이 엊그제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기소한 사범은 군산·남원·정읍지청 포함 252명이라고 밝혔다. 기소율은 67.3%로 2006년 5.31선거 보다 1.1%포인트 늘었으며, 지검만 봤을 땐 올해가 72%로서 17%포인트가 증가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의식 차장검사가 언급한 대로 '전국 지검들 가운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선거사범을 적발한' 수준이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장이 지역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5명이 기소되고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의 혼선과 좌불안석의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본청만 보더라도 금전사범이 69.3%인 156명으로 나타나 아직도 금권선거가 판치고 있다는 개연성을 알 수 있다.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일탈과 부정의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음험한 목적으로 진실과 허위를 짜깁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솎아내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은 지방 권력이 막강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과정에서 불법 행태를 불사한 무자격자라면 우선적으로 골라내야 한다. 반대로 억울한 사범이 있다면 신속한 판결로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당선됐다고 위법행위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온정주의나 사건처리 지연은 금물이다. 늦어지는 만큼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법원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해졌다. 다행히 법원은 선거사범의 엄중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다짐해왔다. 재판장들은 1심에서 3심에 이르는 재판을 각기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대규모 기소와 함께 법원의 조기 엄정선고가 공염불이 되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선거사범 철퇴는 그 예방적 효과와 선거풍토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이 있는 한 조직체의 안정과 선거문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뽑아내고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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