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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내려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주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등 5개 중점과제를 이명박대통령에 보고했다.

 

사회통합위의 제안중 주목되는 부분이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부터 3기(12년) 동안 폐지한 뒤 성과를 분석해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경우 도내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공천제의 폐해 때문에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정치· 사회 원로 55명이 선언문을 낸 것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나서 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해 서명운동 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오불관언이다. 정당공천을 통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주의가 심한 특정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의식 떄문이다. 유권자 보다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고리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공천헌금등 매관매직의 비리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내고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임기동안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자체가 부패고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소속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바라보아서야 소신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권을 자기들의 밥그릇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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