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오랜 숙고의 기간을 거쳐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다. 내년 1월이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할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돼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착공 이후 20년 동안의 각종 사업과 아이디어들이 담길 뿐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청사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와 재원조달 방안, 일원화된 체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손질이 이루어졌다. 당초 농업 중심의 사업 추진 목적이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로 바뀌었으며 물사용 부담금이 도입되고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도 수립되었다. 또 특례조항도 46개로 대거 확대되었고 규제완화 규정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각종 조세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고 새만금위원회의 기능도 강화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정된 특별법에는 외국인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을 허용해 향후 대규모 외국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1단계와 2단계까지 20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개발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로 나뉘어진 업무를 일원화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조항도 담아야 한다.
지난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새만금MP 마련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새만금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서, 국가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워야 할 국책사업이다. 더구나 창조적인 녹색도시로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이 채워졌으면 한다. 국무총리실과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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