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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오식도동 원룸 불법개축 13억 탈세 143명 무더기 적발

전주지검 군산지청, 4명 구속·수사 확대 방침

군산 오식도동에서 원룸을 불법개축한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14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10일 군장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원룸을 개축한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4명은 건축사, 공사업자(2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다.

 

이들은 원룸건물 건축주, 공사업자, 설계 및 감리자 등과 공모해 총 8개에서 53개의 건물을 개축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감리보고를 했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대홍 지청장은"단속 당시 오식도동에서 사용승인 된 전체 원룸건물(236개) 중 적발된 불법개축 건물은 159개에 이르며, 건축사와 공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13억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수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축주에게 투기와 불법개축을 유도한 뒤 불법개축 공사업자에게 건축주를 소개시켜 주고, 건축사는 공사업자 등과 공모해 불법개축이 쉽도록 건물을 설계한 뒤 허위 감리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식도동처럼 지역 전역에 불법개축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군산시 수송동과 미룡동 등지로 수사를 확대해 관련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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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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