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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여성 항소심서 선처 호소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식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 표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윤모씨(28)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또한 나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게 된 점도 죄송하기만하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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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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