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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使)는 노조 인정하고, 노(勞)는 파업 풀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50 일에 가까워 온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주부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섰다. 정류장에 서서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한없이 버스를 기다려 보라. 절로 욕부터 튀어 나올 것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면허권을 전면 회수하는 한편 보조금을 수사하고, 파업 노동자들도 형사처벌해 다시 뽑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그 만큼 양측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서로 양보와 타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 동안 각종 단체와 시민중재단 등이 중재를 해 보았으나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더 이상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사용자측이 민주노총을 교섭대상인 노조로 인정하고, 노조측도 즉시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근거는 법원의 판결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일 (유)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존 한국노총 노조에서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로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지법은 22일 시내외버스 4개사가 민노총 전국운수노조와 방해행위 당사자 50명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노조원들이 차고지 입구에 천막을 치거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버스 출입을 막는 등 회사버스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방해해 왔는데 이를 금지하라는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 차고지에 묶여 있는 217대의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돼 운행률이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가 전세버스 25대(현재 45대)를 더 투입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운행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노조는 파업의 실익이 없게 되며 동력도 잃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한다. 사용자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시 파업을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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