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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체불임금 강력 대처하라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는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10억7000만원에 이른다. 모두 801개 사업장에서 3,030명의 근로자들이 일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관할 지역별로는 전주 지역이 503개 업체에서 56억7200만 원, 군산 지역이 159개 업체에서 33억600만원, 익산 지역이 139개 업체에서 20억9200만원을 각각 체불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청업체들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었다. 또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체불 임금 액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지만 서민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 대부분이 근로자들이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마저 체불된 상태라면 근로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각종 생필품과 난방비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돈 쓸 일도 많다. 한 두 달만 임금이 밀려도 가계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근로자들인데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설 명절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체불임금도 서민경제 차원에서 대응해야 옳다.

 

이런 실정을 고려한다면 전북도와 시군, 고용노동부 등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지원 등 각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별도 기구를 편성,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 독려하는 것과 병행해 악성 체불 여부를 살피고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리해야 마땅하다. 우울한 설 명절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 근로자들한테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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