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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상태에서 여자경찰관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20대 여성의 항소도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음주 상태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씨(2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에 사회이목이 집중되면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의 난폭성 및 여자경찰이 평생 겪어야 할 상처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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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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