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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가격 검증시스템 마련

조달청은 17일 일부 기업의 부당하거나 원가부담 요인을 상회하는 가격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달가격 검증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제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 제품은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내역이 적절한지를 한 번 더 검증한다.

 

또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2단계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과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인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MAS 2단계 경쟁 참여 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 2단계 경쟁적용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경쟁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자료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불량품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지침)를 마련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일부 조달가격의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돼 공정시장의 인플레 심리가 차된될 것을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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