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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저축銀 사태' 진화 진땀

고객들 권익보호 위한 설명회 잇따라 개최

지난 19일 영업이 정지된 전주저축은행에 21일 아침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많은 예금주들이 몰려온 가운데 설명을 듣던 한 고객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지난 19일 은행 휴무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전주저축은행이 21일 오전 일찍부터 몰려온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수백명의 고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직원들을 상대로 예금 인출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전주저축은행은 직원들은 물론, 지하강당에서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예금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고객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1개월간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추후 1∼2개월내 나머지 금액도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들의 양해를 구했다.

 

정기예금 4800만원을 예치했다는 이호룡씨(70)는 "목요일 돈을 찾으려 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 다음날 다시 왔는데, 이날도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는 안된다며 창구가 복잡하니 접수번호를 받고 월요일에 돈을 인출해도 된다고 해서 되돌아 갔는데 다음날 영업정지를 당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미 영업정지가 내릴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은 돈을 다 찾아가고 우리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다행히 설명회에서 5000만원까지는 이자까지 모두 보장해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릴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면서 발길을 돌렸다.

 

이씨 이외 다른 고객 대다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하루빨리 예금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설명회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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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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