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다. 예전보다 선거재판이 빨라지긴 했으나 보통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는데 길게는 1년까지 걸려 이에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당사자는 물론 지역이 사분오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설령 당선되어 취임하더라도 항상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소신껏 일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명의 시장·군수 중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아 5명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남원시장과 순창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 벌금 5백만원을 항소심서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거나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수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있어 제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시·군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경쟁자들은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또다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에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도 동요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바람에 결국 지역사회만 바람잘날 없는 꼴이 돼버렸다.
지금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끝나지 않는다. 특히 돈선거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서 자칫 당선되고도 자리를 내어줘야 할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만연해 있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 입지자와 출마자들이 과거 위반 사례만 제대로 숙지해서 지켜 나가도 당선 무효형 선고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선거법 준수가 중요한데도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아무튼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 위기에 놓여 있어 뭔가 새로운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면 지역은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선거 풍토 조성은 유권자가 앞장서야 할 대목이다. 돈 선거는 지역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