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8월부터 만기 기준 4단계 나눠 적용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오는 8월부터 만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신설,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0.2%p),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은 내년 4월에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 시중 7, 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며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2011년 2월말 현재 외화차입금은 2억1500만 달러이며 오는 7월말 예상 외화 차입금 만기별 구분은 단기(1년 이하)가 600만 달러, 중기(1∼3년) 2억900만 달러로 중기가 전체 외화차입금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북은행이 납부할 거시건전성부담금은 11만500달러로 환율변동을 고려하면 최소 1억2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시건전성부담금 신설은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과 그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조절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달러화로 징수, 외평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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