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문제는 해묵은 난제(難題)다. 그냥 난제가 아니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별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부업체의 돈을 빌릴 때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의 사기행각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판치고 있는 모습이다. 서민금융대책이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걸 보면 이들 업계가 연례발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한달 동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체 피해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3건에 비하면 주목이 가는 수치다. 작년에도 4월까지 3건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들 대부업체들이 모두 무등록 상태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피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의 가입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져버렸다. 물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용당사자의 각별한 주의는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정상적인 대부 등록업체인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형 캐피털사를 사칭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캐피털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는 불법행위로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요즘엔 무차별 휴대폰 사기극이 더욱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악용하는 횡포는 단죄(斷罪)해야 한다. 당국은 서민들을 두 번 울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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