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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 2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던 의류점에서 상습적으로 판매대금과 의류를 훔친 A씨(27)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말까지 익산시 중앙동 B씨(35)의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의류 판매대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64차례 걸쳐 300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의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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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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