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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6·7급 승진 때 1년이상 학교근무 의무화

앞으로 6, 7급으로 승진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3급지 이하로 전보되며, 1년이상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이 동일 직급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1차례로 제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직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4급지를 6급지로 세분화해 1급지(전주)에서는 5년, 2급지(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에서는 시·군별 8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4~5급지는 제한이 없고 6급지는 2년으로 근무연한이 한정된다.

 

또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해 1년이내의 전보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였으며, 6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보서열부와 전입공모제를 병행해 전입기회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6급의 지역교육지원청 연속근무를 제한했다.

 

양병국 총무과장은 "원거리 근무자와 경력자를 배려하고 기타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직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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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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