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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강력범죄 저질렀어도 잘못 뉘우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을지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씨(64)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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