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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아그라 판매 16명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약사 면허증이 없는데도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김모씨(55)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일명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구입한 뒤 손님들에게 한정 당 5000∼1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약사면허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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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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