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市 감사…시 "잘못없다는 주장 납득할 수 없어"
군산시의 '군산시건강가정센터'와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은 센터장이 '군산시 관계자의 회유에 의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는 이들 두 센터에 대해 지난 한달여 동안 회계감사 등을 벌여 직원 퇴직적립금, 신규직원 인건비, 임대보증금 등 8건에 대한 문제점과 후원금 모집과 집행,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등 7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 21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2곳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모 센터장은 '군산시가 지적한 위법부당행위 통지가 사실과 다르며, 감사결과에 대한 도장도 회유에 의해 찍었다'며 20일 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센터장은 이의신청 공문을 통해 센터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 등 15건의 지적사항 모두가 사실과 다르고, 다만 후원금 모집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후원금과 운영비 통장을 구분하지 못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직원 3명의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3개월분 85만여원을 회수해 지난달 31일까지 보관하다 문제가 되자 반환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을 뿐 센터장의 의지대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일방적인 지시로 회수한 것처럼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지어 통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금품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지도받은 적이 없어 몰랐으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396건은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해 발행하지 않았을 뿐 기부금품 모금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날인한 것도 한달여동안 진행된 강도높은 감사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 관계자의 회유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센터 운영위원들과 상의해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을 지적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본인이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은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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