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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사기행각 일당 검거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 35억 부당이득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관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확인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1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씨(60)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박모씨(50) 등 2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께 충남 금산군에 건강식품 판매점을 차린 뒤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이 "당뇨와 고혈압 치료에 좋고 뼈를 붙게 한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개당 29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9개월여 동안 노인 1만2000명에게 35억7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로당과 부녀회 등을 방문, "무료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을 판매점으로 유인했으며, 판매점을 유명 제약회사 연구소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자와 관광 가이드,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익금을 배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반품을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현장에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지난 2009년 33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6월 현재 2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무료샘플 빙자 본 제품 판매 6건, 무료관광·당첨·사은품 빙자 4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반품 2건, 판매자의 일방적인 제품 배송 2건 등이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판매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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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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