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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권모씨(21)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15일께 익산시내의 한 PC방에서 타인 명의로 게임계정 5개를 만든 뒤 정모씨(30)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정씨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2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최근까지 9명으로부터 52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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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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