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공개된 초안과 똑같은 내용이며 교권조례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원, 사회의 상호 협력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위와 권한의 존중▲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교육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및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학교정책과(전화 239-3253, 팩스 220-9408)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