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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입 수시, 4년제 지원 5회 제한

수시합격자 정시·추가모집 못해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의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되고 수시모집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정시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대교협이 이를 수립하면 각 대학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우선 학생의 소질·진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묻지마식 지원과 이에따른 시간낭비, 과다한 전형료 부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대나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지원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하고,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대학에서는 수시 횟수제한이 초래할 천장효과(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천장에 붙을 만큼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교에서는 무제한 복수지원에 따른 폐해와 이에따른 교육과정 파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 합격자중 충원합격자를 제외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되지만,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모든 수시합격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시안은 이와함께 각 대학은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노력하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이전에 시험일자와 시간까지 안내하여 일정이 겹쳐 수험생이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방지를 위해 모집시기별 지원자, 합격자, 등록자 명단을 대교협 요청기간에 맞춰 즉시 제공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시모집 응시제한으로 인해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는 등 대입전형이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들의 경우 횟수제한에 따른 여파로 일부 모집단위에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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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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