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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불법다단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불법다단계 판매원이 주로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방학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는 9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내에도 다단계업체 1곳과 방문판매업체 1010곳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을 미끼로 가입비와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통보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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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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