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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