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1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양모씨(44) 등 6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3월5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남원의 한 카페에서 1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 등 2명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현장비 명목으로 50만원, 시간당 2만원씩을 걷는 등 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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