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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농산물 불법 유통 혐의 50대 검거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유통 시킨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보따리 상인) 수십명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 불법으로 유통시킨 임모씨(5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스다오'호 승객 등으로부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구매, 정식통관 절차를 받은 수입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임씨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중국산 고추와 참께, 녹두, 콩 등 2510kg(시가 2200만원)을 압수했다. 해경은 임씨를 상대로 농산물 불법유통 경로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 위반사범 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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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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