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있지만 공공성 위한 보도" "여론형성 기여…명예훼손 죄책 없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①,②,④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나머지 ③,⑤ 등 2가지는 허위가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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