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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우고 환자 이송한 30대 응급차 운전기사 영장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한 30대 응급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대마초를 피우고 응급차량을 운전한 노모씨(38)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내 자신의 집 앞 공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19일 오전 응급환자를 서울까지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친구 천모씨(38)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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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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