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평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한다며 항의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안군 부안읍 A(61ㆍ여)씨의집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옆집에 사는 A씨 가족이 나에게 술을 마시고 떠든다며 자주항의해 혼내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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