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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공사를 하도급해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받은 익산시 사무관 A(5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시에서 발주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도급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억원 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건설사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6개월간 이용하고 현금을 받는 등 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는 익산시가 발주한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도급을 받아공사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으며 올해 초 승진해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가 뇌물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은 뒤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해 함열지역 석재산업 활성화, 상점가로환경정비, 실버보건환경 개선사업의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정비를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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