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28일 종친으로부터 사업자금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51)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2008년 6월께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친인 송모(48)씨에게 중국과 경기도에 안마시술소와 성인오락실을 차린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빌린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송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말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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