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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모텔 턴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28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유모씨(32)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조모씨(54)가 머물고 있는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시가 4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등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이 모텔에 투숙한 유씨는 본드를 흡입한 뒤 문이 열려 있던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차례 동종 혐의로 적발,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와 출입 확인 장치의 전원이 꺼진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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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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