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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황색 복선’설치 지역에선 주·정차 절대 금지

▲ 황색 점선(기존) 주차 탄력 허용

그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주차 시비가 비일비재하고 만연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 팽배 등 주·정차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도로별, 요인별,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 등을 고려해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부터 공휴일에 고궁, 공원, 체육·종교시설 등 주변 주차를 허용했고, 2010년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주·정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황색 단선(기존) 주·정차 탄력 허용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주·정차 제도의 합리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10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군산시 수송지구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노면 표시를 크게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즉 교차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에는 이중 황색 실선을 설치해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였고,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황색단선·점선을 유지함으로써, 노면표시만 보고도 주·정차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 황색 복선(신설) 주·정차 절대 금지

둘째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축소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해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황색실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황색단선·점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

 

전북경찰청은 이번 주·정차 노면표시의 개선안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주·정차 허용 장소 확대와 교통질서 준수 풍토를 확산하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순항적으로 정착되게 함으로써 주·정차 문화가 바로 선 ‘교통안전 명품 전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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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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