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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형식적 공개 여전

언론 지적에도 관행대로만 발표…검증 한계대변인실 한달 지나서야 다른 지역 사례 검토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여전히 형식적이었다.

 

(본보 10월 17일자 1면·관련기사 18면)

 

한 달 전 타 지역 교육청 사례를 검토하겠다던 대변인의 말은 ‘공수표’로 드러났다. 김지성 대변인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되레 큰소리쳤다. ‘김승환호’ 핵심 소통 채널의 현주소다.

 

공교롭게도 대변인실 홍보 업무추진비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다음으로 많지만, 아직 공개된 적은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올 업무추진비는 각각 9680만 원과 4356만 원이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10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919만7000원, 김찬기 부교육감이 173만 원을 썼다.

 

교육감은 ‘사회복지시설 격려품 구입비’(360만 원), ‘전국 시·도 교총회장 협의회 만찬 제공’(140만 원), ‘국정감사 수감 다과 구입비’(130만8000원), ‘국정감사 수감 오찬비’(90만 원) 등에, 부교육감은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교직원 의견 수렴 간담’(45만 원),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교과부 관계관과의 간담’(19만 원)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집행 대상과 목적 등이 여전히 두루뭉술한 데다 인원수도 표기되지 않아 예산이 ‘거품’ 없이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려웠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광주시의원(민주·북구4)은 지난달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과마다 다르고, 개인적인 일이나 의전에 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지난 9월 제정·공포된 광주시교육청 조례안은 정보 공개 대상을 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집행 일자 △목적 △대상 △대상자 수 △유형(카드·현금 등) △금액 등 6가지로 세분화했다.

 

지난 18일 본보가 다시 취재에 들어간 뒤에야 광주시교육청 조례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김지성 대변인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거랑 똑같다. 인원수만 우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달 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검토를 한 달 만에 하는 거나 두 달 만에 하는 거나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물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 건전한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데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공개한 정보도) 무의미한 정보가 되기 쉽다”며 “딴 데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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