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놓고 경찰 강력 반발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수사권의 조정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해 일선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들은 총리실 조정안이 합의가 아닌 강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일선 수사·형사 경찰들 사이에서 ‘수사 경과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검찰은 맘대로 내사해도 통제를 받지 않고 경찰만 통제하려 한다”며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으면 그에 맞게 시행령이 따라가야 하는데 경찰만 더 옭아매려 한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사·형사 경찰들의 반발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시행령에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검찰이 통제함으로써 검찰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법률적인 모순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일선 수사·형사 경찰들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수사경찰을 할 수 없다’며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수사경과 경찰관 840여명 가운데 330여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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