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민모씨(32·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5년 동안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상대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빙자해 모두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가명을 쓰고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 자신인 것처럼 행세한 뒤 상대 남성들에게 “오빠 동생사이로 지내자, 사귀자”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