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은 23일 주민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지난 8월께 주민 20여명이 모인 전주시내 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총선에 나올 예정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부의장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